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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추천소식

자녀장려금 상담은 126번으로

관리자 2018.11.20 04:40 조회 수 : 342

2018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돼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