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부적격수급자제재

부적격수급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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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부적격수급 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때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없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조카를 손자녀로 하여 장려금을 신청했다가 부모가 생존해있고 부모의 사업소득의 3백만으로 나타나 지급 제외된 사례가 있으며 부적격수급 사안에 따라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수습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되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당 0.03%의 이자 상당액도 같이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