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추진방향

자녀장려금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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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9년 최초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 조정되며 단독 가구 30세 이상 수급, 70세 이상 노부모 동거부양시 홑벌이 가구 분류 등으로 확대될 경우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업무집행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