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뒤에도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자라면 신청안내문을 발송받을 수 있는데 신청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