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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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부양 자녀는 직접 낳은 자녀, 입양 자녀, 부모가 없는 자녀를 부양하고 계실 때도 가능하며 만약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