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상향조정

지급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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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이후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상향 조정된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서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77만 원이던 것이 88만 원으로

185만 원이 200만 원으로 230만 원이 25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장려금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