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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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부양 자녀, 총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의 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1999년 1월 2일 이후의 출생부터 요건에 부합합니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1억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