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적용

종교인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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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종교인은 과세가 시행되지 않아서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들은 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세우기 어려워서 올해가 아닌 다음연도 즉 2019년 5월 장려금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 과세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이라면 올해도 장려금을 신청해서 조건에 맞는다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