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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추천소식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근로, 자녀 장려금은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4대보험 가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