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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추천소식

원래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종교인 소득자는 대상에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고 그래서 목사들도 이제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회자들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지난해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 종교인 과세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 목회자라면 당연히 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