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추천소식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장려를 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맞벌이인지,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약이 4천만 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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